주식명의개서 정지 및 기준일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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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11-21 17:09:12 |
주주여러분께
주식명의개서 정지 및 기준일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: 2018년 12월 6일 2. 명의개서 정지기간 : 2018년 12월 7일부터 2018년 12월 14일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 2018년 11월 21일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95 선바이오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 광 |